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 시행 번호 89 l 등록일 2017.04.11 10:24 l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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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승용차마일리지제도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17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시민 실천운동이며 참여시민은 주행거리 감축결과에 따라 최대 7만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류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천㎞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천∼2천㎞를 달성하면 3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천∼3천㎞를 달성하면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천㎞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준다. 감축을 달성한 다음해부터는 감축된 기준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모바일상품권 및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별도로 마련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17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소유 차량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고 실제로 승용차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경유차량인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를 승용차마일리지 대상에 포함시켜 추진한다. 기존의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민간보험사의 마일리지제 특약보험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의 ‘승용차요일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20~3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 혜택은 유지하면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은 금년 1월부터 중단하여 실질적으로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다듬어 승용차마일리지제와 함께 운영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신 시민께 혜택을 드리는 제도다”며 “기존 승용차요일제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 수송분야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교통량 감축,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